※ 본 포스트는 제33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 포스트임을 밝힙니다.제33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자 서강대학교 이한솔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부터 개인방송까지 기존 콘텐츠를 “패러디”한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과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패러디도 저작권 침해일까요?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부터 개인방송까지 기존 콘텐츠를 “패러디”한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과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패러디도 저작권 침해일까요?대법원 판례와 함께 퀴즈 형식으로 소개합니다!대법원 판례와 함께 퀴즈 형식으로 소개합니다!대법원 판례와 함께 퀴즈 형식으로 소개합니다!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프로그램은 일반인 남녀가 ‘애정촌’에 모여 파트너를 찾는 형식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리얼리티 방송’은 구체적인 대본이 없어 출연자가 즉흥적으로 표출하는 상황을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의 영상저작물 1, 2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송을 청구합니다.피고 영상저작물1은 원고 프로그램의 포맷을 모방한 성인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전문 연기자가 출연하여 주로 정치나 인물에 대한 풍자를 합니다. 피고 영상저작물2는 원고의 프로그램 포맷을 모방한 게임사의 홍보 목적 영상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함께 ‘애정마을 던전’에 모여 함께 게임을 할 상대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여기서 퀴즈!피고의 영상 저작물 1, 2는 모두 원작을 모방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 표절과는 달리 흔히 패러디라는 표현을 붙이곤 합니다.그렇다면 피고의 영상저작물 1, 2는 각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먼저 관련 법안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저작물’의 정의에 관한 조항입니다.위 법안을 해석해 보면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하고, 표현 중 창작성이 없는 것을 ‘아이디어’, 표현 중 창작성이 있는 것을 ‘표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표현(창작성O)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입니다.’아이디어’는 창작성 없는 표현, 즉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표현을 말합니다.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창작성이 있다? 즉, 원고의 영상물도 저작물인가?둘째, 만약 원고의 프로그램이 저작물이라면 원고와 피고의 영상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각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의 규칙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요소에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그 요소를 선택, 구성, 배열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출연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하여 짝을 이루는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영상물은 남녀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다음 두 번째 쟁점에서 피고 영상물 1과 원고 영상물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피고 영상물1은 원고 영상물의 기본적 모티브나 일부 구성을 차용하여 제작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프로 연기자가 출연해 구체적인 대본에 따라 재소자나 환자 등을 연기하는 성인 코미디물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성격이 원고의 영상물과는 다릅니다.즉, 프로그램의 성격, 등장인물,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내용 및 그 구성 등에서 표현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개별 요소는 비슷하지만 표현에 해당하는 의도나 형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피고 영상물 2와 원고 영상물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피고 영상물2는 원고 영상물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출연자의 복장과 호칭, 자기소개,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 및 내레이션을 통한 전개 등 원고 영상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을 갖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피고 영상물2에는 원고 영상물에 나타나지 않은 요소들이 일부 추가되고는 있으나 그 질적 또는 양적 비중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아이디어에해당하는개별요소도비슷하고표현에해당하는의도나형식도비슷한거죠.정답을 한눈에 보면 피고 영상저작물 1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피고 영상저작물 2는 저작권 침해입니다.’창작성 있는 표현의 영역’만 갖추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창작성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은 저작권 침해 판단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두 영상물 모두 아이디어의 영역에서는 원작과 유사성이 있으나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는 독립적 창작성이 있는 피고 1의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며 독립적 창작성 없이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한 피고 2의 패러디는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핵심을 다시 돌아보면 1) 창작성 있는 표현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2) 개별 요소 자체에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요소의 선택/배열/구성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질적인 유사성입니다. 4)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표현(창작성 O)에 대비하여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